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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효율적인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대책.
  • 등록일  :  2006.11.15 조회수  :  7,896 첨부파일  : 
  • "효율적인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대책"

    1. 철저하게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2. 관(官)과의 적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의 초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국가기관의 주도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아직 조직이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설립의 초기에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이 시행되고 지원센터의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관은 뒤에서 협조하는 역할에 그쳐야지 주도하려 해서는 안된다.

    3. 다른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범죄피해의 문제는 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원센터의 독자성보다는 기존의 유사기관들과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4. 벌금 등의 일부가 피해자지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벌금이나 추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 설립하거나 혹은 과거벌금을 재원으로 검찰 및 법원 등 사법시설의 조성이라는 목적 하에 설치되었던 사법시설특별회계제도를 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희생대가인 벌금으로 국가의 수입은 높아지는 반면 희생된 피해자의 원상회복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면 국가의 수입(벌금)으로 피해자의 희생을 막자는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5. 국가기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지원활동을 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원센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사법기관이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입법화할 것이 요구된다.


    성남 광주 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6년도 세미나 자료 중에서 발췌"